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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9 2020가단10998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8. 28.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7. 9. 1.부터 2019. 8. 31.까지, 보증금 19,585,000원, 차임 월 109,44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1.경 자신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 임차보증금 19,585,000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4.경 이 사건 아파트 임차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21,500,000원을 이자율 연 10.9%, 변제기 2020. 6. 4.로 정하여 대출받았으나, 2019. 10.경부터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자로서 채권의 회수를 위해 담보로 제공받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피고의 임대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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