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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4고단381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D 소재 E 유치원에서 발레강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31. 15:50 경 위 E 유치원이 있는 건물 지하 강당에서, 피해자 F( 여, 5세) 등 원생 12명을 상대로 발레 강습을 마친 다음, 위 건물 2 층에 있는 위 유치원으로 원생들을 인솔하게 되었다.

위 지하 강당은 창문이 없어 소등할 경우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기 쉬운 어린 여자 유치 원생들을 지도 인솔하는 피고인에게는 유치원 생들이 모두 강당을 퇴실한 것을 확인한 다음 소등을 하여야 하고, 일행을 뒤따라 나오지 못하고 홀로 강당 안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그 즉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5:50 :51 경부터의 퇴실 과정에서 다른 유치원 생들을 뒤따라 나오지 못하고 강당 안에 홀로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같은 날 15:50 :59 경 소등을 하고, 15:51 :11 경에는 출입문 실내 등까지 완전히 소등을 한 다음, 그 직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만연히 피해 자가 떼를 쓰는 것으로 생각하고 출입문 밖에서 피해자를 부르기만 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15:51 :37 경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어둠 속에 방치한 과실로,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31. 16:14 경 G 병원에서 급성 심장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검사는 피해자의 사망장소가 ‘H 병원’ 임에도 ‘G 병원 ’으로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판단 (1) 쟁점 ( 가) 검사 의견 검사는, 지하 강당 퇴실과정에서 피해자를 홀로 놔둔 채 소등한 점 및 쓰러져 낙오한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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