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6 2018고단20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 유치원” 의 원장으로서 원생들의 안전 및 건전한 육성, 유치원 시설물의 관리, 감독을 총괄하는 책임자이고, 피해자 E(4 세) 는 위 유치원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10:50 경 위 유치원 복도에서 피해자 등 원생들 로 하여금 보호자 없이 뛰어다니면서 놀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유치원 원장에게는 원생들이 뛰어다니는 복도가 미끄럽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복도 위에 다른 원생이 흘린 물을 만연히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복도 위를 뛰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흘려 진 물을 밟고 미끄러져 뒤통수 부위로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성 뇌 내출혈 및 두개골원 개의 골절( 폐쇄성)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입 퇴원 확인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D 유치원 임장수사)

1. D 유치원 CCTV 영상 자료

1.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치한 사실이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① 피해자가 혼자 복도를 뛰어가다 바닥에 있는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진 점,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그 곳을 지나간 다른 아이들도 홀로 다니다가 흘린 물이나 물기를 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넘어지기 직전에 그 곳을 지나던 다른 여자아이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