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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04 2016고합1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보호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D 스포츠 센터’ 소속 체육교사로서 김해시 E에 있는 ‘F 유치원 ’에 파견되어 연장수업 담당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6. 2. 23. 15:20 경 위 유치원 강당 내에서 위 유치원 소속 유치 원생들을 대상으로 체육수업을 진행하면서, 피해 자인 G( 여, 5세 )에게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여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 마이 쮸’ 라는 카라 멜 을 주기로 제의하여 피해자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기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 자의 체육복 바지와 팬티 속에 피고인의 손을 깊숙이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근에 위 카라 멜 을 집어넣은 것을 비롯하여 계속하여 피해자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면서 약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카라 멜 을 집어넣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가위바위보 게임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비밀 준수 등) 피고인은 2014.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인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4. 2.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었다.

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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