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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16 2015고단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17:3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운남면사무소 방면에서 운남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D 옆 골목길로 진입한 후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후진하여 편도 1차선 도로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므로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운남초등학교 방면에서 운남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87세)이 운전하는 대림 Ace 오토바이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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