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11: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 소재 학산마을 입구 삼거리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를 월현삼거리 방면에서 신북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시정지 의무 및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월현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76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서 늑골골절 및 폐좌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D)
1.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금고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