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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4.28 2015고단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14:17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주점 앞 사거리를 구 소방서 사거리 방면에서 서신마을 방면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와 상가가 밀집하여 있는 장소여서 평소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면서 마침 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8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5. 2. 16. 02:19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교통사고 변사자 사진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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