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 16:57경 충북 진천군 문백면 구곡1길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면 276.4km 지점에서 편도 2차로의 1차선 상을 대전 방면에서 동서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전방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서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4세)가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화물차의 동승자 E(여, 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요추제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충남 논산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지점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