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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2.18 2015고단2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대우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0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를 맹동산업단지 방면에서 진천군 덕산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교차로가 있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신호기를 주시하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통동리 방면에서 신돈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진천여객 버스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I를 현장에서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K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의 상해를, 위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사진,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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