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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2.18 2019고단3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6.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금지면 방촌리 1316에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농로’ 방면으로 시속 약 7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었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좁은 농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거나 정차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D’ 방면에서 ‘방촌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E가 운전하는 F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가 운전하는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2세)로 하여금 다발성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H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9. 10. 25. 00:23경 경추 농양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의뢰결과 회신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내사보고(교통사고 현장조사), 블랙박스 영상수록 CD

1. 진단서(G),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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