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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3 2020나2002074
임시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자 이사들이었다가 별지 1 기재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의 결의에 따라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해임되었고, 원고 A, B은 조합원에서 제명되었으며,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과 별지 2 기재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는 ‘참가인들’이라 하고, 개개인은 이름으로 특정한다)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장, 이사, 감사들이다.

나. 피고는 2015. 11. 30. 조합원 임시총회(이하 ‘2015. 11. 30.자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E을 이사장으로, K, H을 각 감사로, L, F, I, G을 각 이사로 선임하였다.

다. 이에 원고 A은 E, I, G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① 2016. 3. 21.자로 2015. 11. 30.자 임시총회에서 한 임원 선임결의는 무효이므로, E은 피고 이사장의 직무를, I, G은 피고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이, ② 2016. 5. 12.자로 M을 피고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이, 각 나왔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합20031). 이후 본안사건인 임시총회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하여, 2015. 11. 30.자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2018. 2. 13. 확정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3881,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4814). 라.

F를 대표로 한 피고의 조합원 84명 이하 '임시총회 요구자들'이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2항에 기하여 2017. 9. 27. 피고의 직무대행자 M에게 ① 이사장 및 감사, 이사 선임, ② 조합원 제명, ③ 이사, 감사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M은 직무대행자의 권한범위 밖의 사항이라는 이유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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