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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8가합7721
이사지위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2014. 6. 28.부터 2018. 6. 27.까지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의 이사 및 감사 임기가 2018. 6. 27. 만료됨에 따라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5. 8. 감사 및 이사 후보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이사는 5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피고의 조합원들 중 8명이 이사 후보로 출마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23. 감사 및 이사 선출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감사 및 이사 선출에 앞서 ‘이사 후보자가 모집 정원인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다득표순으로 당선자를 정한다’라는 안건을 상정하여 총 조합원 349명 중 서면결의를 포함하여 307명이 투표한 결과 259명의 찬성으로 가결(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하였다.

이후 총회에서 총 조합원 349명 중 부재자투표를 포함하여 299명이 이사 선출 투표를 한 결과 D이 189표, E이 164표, F가 162표, G가 160표, H가 159표, 원고가 152표, I, J이 각 140표를 득표하여 다득표순으로 D, E, F, G, H가 이사로 선출되었음을 공표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6. 29. 이사로 선출된 F, G가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F, G의 이사 당선을 취소하였다.

마.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된 도시정비법, 피고의 정관, 선거관리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시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② 재개발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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