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가합103881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11. 30.에 한 별지

1. 목록 기재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85. 1. 17. G의 건전한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 또는 이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2015. 11. 30.자 임시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가 이 법원 2016카합20031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집행이 정지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조합원 67명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표로 하여 2015. 10. 22. 피고의 이사장 직무대행자 H에게 이사장, 감사 및 이사의 선임과 조합원 I, J 제명을 안건으로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다.

다. 이에 따라 H는 2015. 11. 4.경 조합원들에게 2015. 11. 30. 10:00 서울 구로구 K빌딩 L 2층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통지하면서, ① 이사장 및 감사, 이사 선임의 건, ② 조합원 I 제명의 건, ③ 조합원 J 제명의 건이 의안임을 밝혔다.

한편 H는 소집통지서를 발송할 때 “임원 입후보자 추천기간은 2015년 11월 9일(월요일)부터 2015년 11월 20일(금요일)까지이며, 임원 후보자 등록마감일은 2015년 11월 20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임원 후보자 등록공고문도 첨부하였다. 라.

H는 2015. 11. 23.경 임원 후보자 등록 결과를 알리는 임시총회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위 안내문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사장 후보로, M가 이사 후보로, N과 ㈜O P이 감사 후보로 각각 등록되었다는 내용과 Q, R, S도 이사 후보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위 사람들은 입후보 자격이 없어서 등록을 수리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위 안내문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임시총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을 위한 위임장 양식도 첨부되어 있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위임장 양식 이하 이를 ‘구 위임장’이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