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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7.23 2019가합143
임원(이사,감사) 선임 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2.경 광양시 E 일대 택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위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6. 9. 20. 피고의 총회 소집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임시이사로 F을 선임하였고, F은 피고의 임원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피고 선관위’라 한다)를 조직하였다.

피고 선관위는 조합원 명부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임원 선거를 위한 구체적인 선거방법 등을 논의하여 2017. 3. 18. 조합장 등 임원 선출을 위한 조합원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선관위는 2016. 12. 12. 조합장과 이사, 감사 선출 등을 안건으로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한다며 임원 후보자 등록을 공고하였다.

이후 피고 선관위는 2017. 1. 16. 임원 후보자들과의 합의에 의해 선거방법 등을 변경하였다며 정정공고(이하 ‘이 사건 정정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르면, 임원선출 방식은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 본인 또는 수임인(대리인)에 의한 현장투표”이다.

피고 선관위는 2017. 1. 24. 선거인 수를 1,662명으로 확정하는 정정공고를 하였으나, 위 확정된 선거인에는 조합원인 광양시와 대한민국이 제외되어 있었다. 라.

피고 선관위는 2017. 3. 15.자 회의에서 이사 및 감사 선출에 관하여 논의한 뒤 G, H, I, J, K, L, M, N, O을 각 이사 후보로, P, Q, R을 각 감사 후보로 선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7. 3. 18.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여, 16:15 조합원 1,662명 중 846명이 참석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이 확인되었다며 개회를 선언하고, 조합장 선거를 안건으로 투표 진행을 위한 정회를 하여 투표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17:36 개표를 시작하고, 18:02경 총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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