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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33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04:5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E에게 “ 남의 가정사에 왜 간섭하냐,

씨 발 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팔꿈치로 E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1. 추송서( 현장촬영 동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부싸움으로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뒤늦게나마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다른 폭력 전과는 있으나 대부분 오래 전의 것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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