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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39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21:23 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2동 407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을 하며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112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위 주거지로 출동한 서울 수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 사인 피해자 E(32 세 )으로부터 저지를 당하자, “ 경찰이 왜 출동하여 남의 가정사에 개입하냐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세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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