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13. 22:25 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귀가한 문제로 자신의 처 피해자 D( 여, 51세) 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밀쳐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가 선반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및 정수리 부위 등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7. 13. 23:30 경 전 항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 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52 세) 등이 위 D를 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배로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남의 집에 함부로 침입하면 주거 침입이야 자식아, 내가 반드시 고소한다, 남의 가정사에 간섭하냐
자식 아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부 염좌’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7번),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내지 12, 16 내지 18번)
1. 피해자 D 상해 부위 사진, 피해자 F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