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4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21:2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33 세) 이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으며 제지하자, “ 너 이 새끼 뭐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현장 및 식당 업주들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