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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08 2013고단6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2.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초원장 사거리 앞 도로상까지 피고인 소유의 D SM5 승용차량을 약 40km 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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