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8.08 2013고단6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초원장 사거리 앞 도로상까지 피고인 소유의 D SM5 승용차량을 약 40km 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