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7.03 2012고합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3. 21. 00:5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