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11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2.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4. 0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를 출발하여 같은 날 05:55경 같은 동에 있는 운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4. 05: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운수동에 있는 운수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운수인터체인지 방면에서 평동공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