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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10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07. 11.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25.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3. 25.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15.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01:37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대구간고속도로 대구방향 14.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알코올중독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고속도로에서 주행하기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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