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전고13부착명령
(2017고단626 강제추행 등)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손은영(청구), 장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판결선고
2017. 6. 1.
주문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범죄사실]
가. 강제추행
1)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7. 1. 13. 22:00경 창원시 의창구 에 있는 'B' 소주방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신○○(여, 48세)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7. 2. 6. 22:00경 위 소주방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7. 2. 9. 22:00경 위 소주방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강제추행미수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7. 1. 중순 22:3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C'에서 피해자 이00(여, 50세)이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고 말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벽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를 밀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재범의 위험성 등]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본건 이외에도 2010. 1. 5.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K-SORAS),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및 범행 정황이나 전반적인 생활양태 등을 고려해 볼 때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본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범행 일부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창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7. 3. 9. 창원지방법원에 위 범죄사실 등을 공소사실로 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② 창원지방법원은 2017. 4. 4. 위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피부착명 령청구자를 징역 2년 등에 처하는 판결(창원지방법원 2017고단626)을 선고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7. 4. 5.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다.
④ 창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7. 4. 10. 창원지방법원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7. 4. 10. 창원지방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6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취하로 위 판결은 2017. 4. 12. 확정되었다.
3.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은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특정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른다."라고, 제9조 제5항은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사건인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626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후 이 사건 부착명령이 청구되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만 항소한 후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항소를 취하하여 2017.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용범
판사김수홍
판사홍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