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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3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별지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동기,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및 성행, 범행 후의 정상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이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사유로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을 하거나, 벌금형,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이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위 법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부착명령의 선고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그 집행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아닌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은 이 사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인 2012고합3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2012. 2. 7. 위 특정범죄사건을 전주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나이 어린 학생으로 아직 성적 태도나 관념이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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