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6.01 2017전고13
강제추행등
주문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 범죄사실]

가. 강제 추행 1) 피 부착명령 청구자는 2017. 1. 13. 22:00 경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E’ 소주방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C( 여, 48세) 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 부착명령 청구자는 2017. 2. 6. 22:00 경 위 소주방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피 부착명령 청구자는 2017. 2. 9. 22:00 경 위 소주방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강제 추행 미수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2017. 1. 중순 22:30 경 창원시 의 창구 P에 있는 ‘R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자 Q( 여, 50세) 이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고 말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벽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부착명령 청구자를 밀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재범의 위험성 등] 피 부착명령 청구자는 본건 이외에도 2010. 1. 5.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한국 성 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K-SORAS),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 (PCL-R) 적용 결과 및 범행 정황이나 전반적인 생활 양태 등을 고려해 볼 때 재범 위험성이 ‘ 높음’ 수준인 점,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본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범행 일부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창원지방 검찰청 소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