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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고정35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6 고 정 3552』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 정 수기)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5.부터 2016. 4. 2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3월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049,99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5.부터 2016. 4. 2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487,7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6,665,95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 정 3416』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 정 수기)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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