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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30 2016고단35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별지 범죄 일람표 1...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l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2017.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3544』

1.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AB 건물 501호에 본사를 둔 AC( 주) 의 대표이사로서, 인천 계양구 AD에 경인사무소를 두고 상시 근로자 10 여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 정 수기 등 설치 ㆍ 관리) 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경인사무소에서 2015. 2. 12.부터 2015. 7.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AE의 임금 3,977,7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6, 8, 9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3,418,19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3673』

2.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AB에 있는 AC의 대표이사로서 가전제품 수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AF의 임금 4,178,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2, 3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수당, 퇴직금 합계 18,786,74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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