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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고정211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2015 고 정 2111>

1.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빌딩 5 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2.부터 2015. 2. 13.까지 직원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12월 임금 387,090원, 2015년 1월 임금 120만 원, 2015년 2월 임금 557,140원 합계 2,144,2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5 고 정 2377>

2.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F 빌딩 5 층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5. 2. 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400만 원을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6 고 정 27>

3.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F 빌딩 5 층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출판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6.부터 2014. 10.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174만 원을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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