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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1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2017 고 정 133]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3.부터 2016. 3. 28.까지 현장관리 담당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6. 3. 임금 3,530,000원, 연말 정산 환급금 438,360원 등 합계 3,968,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 퇴직한 D의 퇴직금 10,389,34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 정 134]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2016. 4. 1. 퇴직한 E의 퇴직금 8,171,90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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