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018] 피고인은 2015. 8. 25. 21:2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같은 동 전 북도 청 남문까지 약 200m를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 정 1019] 피고인은 전 북 완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플랜트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E에서 2013. 12. 2.부터 2014. 12. 18.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3,000,000원 (2014. 10. 임금 5,000,000원, 2014. 11. 임금 5,000,000원, 2014. 12. 임금 3,000,000원) 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 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14. G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172,3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 정 22] 피고인은 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플랜트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