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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노527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판결문 제2면 제3~4행 “① 사업주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부분을 “① 사업주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로, 판결문 제2면 제8~9행 “안전방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분을 “안전방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로, 판결문 제11~12행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분을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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