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고정502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인테리어 업체 C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근로자 D이 2014. 5. 31. 08:0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9층 사무실 원상복구공사 현장 철거 사업 중 29m 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① 사업주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건물 내의 폐기물 하역을 위한 작업에 단독으로 투입된 근로자 D이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발을 딛고 작업하게 방치하고,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D이 29m 높이의 추락 위험이 있는 창턱과 리프트 운반구에 서서 폐기물 반출 작업을 하면서도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 설치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D에게 안전모를 지급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D이 폐기물을 사다리차 운반구에 싣는 과정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대재해 발생보고

1. 출장복명서,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