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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37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9.( 화), 2016. 4. 19. ~2016. 4. 21.( 화~ 목, 3일), 2016. 4. 29.( 금), 2016. 5. 2.( 월), 2016. 5. 12.( 목), 2016. 5. 31.( 화), 2016. 6. 20.( 월), 2016. 7. 12.( 화) 총 10일 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여,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복무상황 부 첨부)

1. 복무상황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역병보다 가벼운 업무 부담을 갖는 사회 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늦잠 등의 이유로 수회 복무를 이탈한 점, 2016. 6.까지 총 8일 간 복무를 이탈하여 고발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다시 이틀간 무단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한 점, 복 무 이탈에 따른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하여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생각하는 태도가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여전히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병역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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