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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636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2017. 5. 27. 경부터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복무하던 중 2017. 7. 14., 같은 달 18., 같은 달 20., 같은 달 24.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고, 2017. 9. 1. 경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산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서 복무하던 중 2017. 11. 8., 같은 달 9., 같은 달 16., 같은 달 17., 같은 달 20.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각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복무위반 경위서

1. 수사보고( 복무 확인서 첨부)- 사회 복무요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 복무요원으로 8일 이상 무단 결근하여 복무 이탈을 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충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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