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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45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리시 B 주민센터 소속의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7. 5. 12.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복무 이탈 경위 서, 각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각 사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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