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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17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0.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근무지인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도서관에 무단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판 단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는 ‘ 사회 복무요원 또는 예술 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병무 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복무 이탈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 25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심리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초등학교 5 학년 때부터 무단 결석을 하고 사우나에 가거나 PC 방에 가는 일이 잦았으며, 이 때문에 고등학교를 1년 유급하기도 하였고, 대학 진학은 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과체중과 고혈압으로 현역병이 아닌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인 2016. 3. 28.부터 같은 달 31.까지 및 2016. 4. 4.부터 같은 달 14.까지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내용의 병역법 위반죄로 2016. 8. 2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은 2016. 8. 26.부터 이 사건 D 도서관에 재배치되어 복무를 하던 중 40 여일 만인 2016. 10. 14.부터 또다시 무단으로 결근하였고, 복무기 관 담당 주무관은 일단 피고인의 가족과 연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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