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24 2016고단30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현재 안양 시청 평생교육과 B 노인복지회관에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5. 7. 2., 2015. 7. 20., 2015. 7. 22., 2015. 7. 24., 2015. 7. 27., 2016. 2. 12., 2016. 2. 15., 2016. 2. 16.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복무를 이탈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에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