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9. 25.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478』
1. 누구든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당 진 등기소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5. 27. 경부터 2014. 5. 30.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4 일간 무단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82 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강제 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2014. 9. 중순경 포항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B 주유소 ’에 취업하여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2015 고단 567』
3. 피고인은 강제 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 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경찰 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ㆍ 좌측 ㆍ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ㆍ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18. 경 서산시 성연면 두 치로 343에 있는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홍성 교도소 서 산지 소장에게 신규 신상정보 제출 서를 제출하여 2013. 6. 5. 경 최초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