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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1057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50,000달러와 이에 대한 2008. 12. 28.부터 2018. 2. 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8. 5. 14. C에게 미화 5만 달러를 2008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매월 27일에 1만 달러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C는 2016. 11. 28.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양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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