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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05.09 2011고단207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실관계] C, D 부부는 과테말라국 과테말라시티 소재 E마켓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1998.경부터 서울 강서구 F 소재 농심라면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위 슈퍼마켓에 물건을 보내주어 C 부부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30.경 D, C로부터 위 슈퍼마켓 건물 2채와 마켓 내 물품을 매수하되, 건물대금은 미화 230만 달러, 물품대금은 미화 65만 달러로 각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합계 미화 295만 달러로 정하고, 그 중 미화 30만 달러는 피고인이 위 건물에 설정된 동액 상당의 은행 융자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미화 958,772 달러는 피고인 소유의 서울 양천구 G상가(이하 “G건물”이라고 약칭함)를 D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잔금 미화 1,691,228 달러를 피고인이 55개월 동안 D에게 매월 미화 3만 달러씩 분할상환하되, D가 G건물을 헐고 새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피고인이 책임지고 이에 대한 건축 신축허가를 받아 주기로 약정하고, 만일 피고인이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위 슈퍼마켓의 건물임대료 미화 1만5천 달러, 권리금 미화 50만 달러, 물품대금 미화 50만 달러를 D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본건 부동산매매계약”이라고 약칭함)을 D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D에게 매월 미화 3만 달러를 지불하지 못하였고, G건물의 신축을 위해 필요했던 건축허가도 기간 내에 받아주지 못하는 등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D, C는 2008. 11. 중순경 피고인과 본건 부동산매매계약을 파기하고, 그 동안 피고인이 위 마켓에서 판매한 물품대금 등 본건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08. 12. 19.경 손해배상으로 2억 9천만원을 C,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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