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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3 2013고단5517
상습도박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과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51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캄보디아나 필리핀의 호텔 카지노 등에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이 예치한 돈으로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에 필요한 칩을 교환한 후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약 5%의 수수료를 받고 칩을 제공해주는 소위 ‘롤링업자’이다. 가.

외국환거래법위반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08. 12. 25. 인천국제공항에서 말레이시아로 출국하면서 현지아파트 분양대행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3억 원을 소지한 채 출국하여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6. 인천국제공항에서 베트남으로 출국하면서 캄보디아 P호텔 카지노에 도박자금으로 예치할 생각으로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1억 원을 소지한 채 출국하여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였다.

나. 상습도박방조 피고인은 2012. 8. 24.경 필리핀 마닐라 Q호텔 카지노에서 O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칩을 제공하여 O이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와 O의 도박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11. 30. 19:30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피해자 O(41세)이 A으로부터 빌린 해외원정 도박자금의 변제에 관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가 돈 주인이다,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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