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6.23 2014가합64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자재구입대금 반환청구 원고는 한국에서 무역중개업을 하던 피고에게 원고가 미국에서 운영하는 회사에서 사용할 인테리어 자재를 구입하여 미국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면서 자재구입대금 명목으로 미화 999,954.39 달러를 송금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금액 미화 674,676.00 달러 어치의 자재만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그 차액에서 원고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수수료 미화 20,240.28 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미화 305,038.11 달러(420,800,072원 상당)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의 예금 횡령 피고는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원고 명의의 외화예금전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2008. 1. 1.부터 2008. 8. 6.까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위와 같은 계좌에서 미화 560,267.54 달러(553,122,860원 상당)를 인출함으로써 원고의 예금을 횡령하였다.

피고의 대여금 편취 피고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을 빌려주면 곧 갚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2008. 12. 26. 피고에게 미화 99,957.42 달러(130,981,204원 상당)를 대여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횡령 및 기망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구입대금, 횡령액 및 편취액 합계 1,104,904,136원(= 420,800,072원 553,122,860원 130,981,204원)에서 이미 변제받은 17,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87,904,136원 중 원고가 구하는 9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자재구입대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8년 2월경 피고에게 미화 999,954.39 달러를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