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3.09.06 2013구합1162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0. 4. 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티쓰리엔터테인먼트는 2006년 3월경 케이만 군도에 B 주식회사(B Corporation, 이하 ‘B’이라 한다)를 설립한 다음 미국투자법인인 아이디지 캐피탈 파트너스(IDG Capital Partners)로부터 미화 80만 달러를 투자받아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B의 설립과 유상증자 과정을 상담해 주고 그 대가로 2006. 6. 1. B 주식 80만 주를 취득(미화 0.001달러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을 취함)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2. 27. 한국창업투자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케이티아이씨글로벌투자자문 주식회사, 이하 ‘한국투자’라 한다)에 B 주식 28만 주를 주당 7,100원, 합계 19억 8,8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현금 9억 8,800만 원과 이오넥스 주식회사(이하 ‘이오넥스’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1만 주를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한국투자로부터 현금 9억 8,800만 원과 이오넥스 주식 1만 주를 교부받고 2008. 2. 13. B 주식 28만 주를 한국투자 앞으로 명의개서하였다.

다. 원고는 2008. 3. 4. C에게 B 주식 52만 주를 주당 미화 5.57달러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0. 4. 1. B 주식 80만 주의 취득가액을 758,004,192원으로, 양도가액을 4,868,759,44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1,112,300원 및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30,448,12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각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당초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당초처분에서 B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면된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였으나, 이후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양도소득세율의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기로 하고 2013. 2. 7.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