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경 준보전 산지인 경기 양평군 B, C, D 등 3 필지 토지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중 면적 합계 2,849㎡를 포크 레인으로 절 ㆍ 성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경 보전관리지역인 경기 양평군 B, C, D 등 3 필지 토지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중 면적 합계 2,849㎡를 포크 레인으로 절 ㆍ 성토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진술서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 대장
1. 현황 실측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원 상복 구를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