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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5.31 2015고단107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8 월경부터 2014년 12 월경까지 경기 양평군 D 등 일원에서 주택을 건축하고 있는 자이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① 2012년 8 월경 위 주택 마당 앞 부분인 E 중 96㎡, F 중 112㎡ 등 2 필지 합계 208㎡에서 포크 레인 등을 이용하여 성토하고, ② 2014년 12 월경 G 중 140㎡, H 중 244㎡, I 중 508㎡, J 중 253㎡, K 중 394㎡, L 중 670㎡, M 중 417㎡ 등 7 필지 합계 2,626㎡ 와 ③ N 중 7㎡, O 중 247㎡, P 중 89㎡, Q 중 440㎡, R 중 572㎡, S 중 4,311㎡, T 중 310㎡, U 중 242㎡, V 중 155㎡ 등 9 필지 합계 6,373㎡를 포크 레인 등으로 절토 및 성토하여 평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합계 9,207㎡ 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의 진술서

1. 현황 측량도, 구적도

1. 불법 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그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복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임야 등의 면적이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 중 상당부분은 이전부터 임도가 나 있던 곳이거나 그 주변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주택을 신축하면서 기존 임도를 정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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