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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6.13 2017고단5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동시 D 외 8 필지에서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E’ 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원회의 감사이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초순경부터 2016. 9. 말경까지 안동시 F 논 2,114㎡, G 임야 48㎡, H 임야 129㎡, D 임야 3,179㎡를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3m를 절토하고, I 논 982㎡를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1.3m를 절토하고, J 대한민국 소유인 구거 부지 640㎡를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1m를 성토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일시 안동시 K 토지에서 길이 37m, 폭 4.5m를, L 토지에서 길이 25m, 폭 4m를 각 포 크레인으로 정지작업 하여 아 스콘 도로 포장을 하는 등으로 형질변경 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초순경부터 2016. 9. 말경까지 안동시 G 임야 48㎡, H 임야 129㎡, D 임야 3,179㎡를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3m를 절 토하였다.

3. 농지 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초순경부터 2016. 9. 말경까지 안동시 F 논 2,114㎡, I 논 982㎡를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1.3m를 절 토하였다.

4. 국유 재산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초순경부터 2016. 9. 말경까지 안동시 J 국유재산인 구거 부지 640㎡를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1m를 성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고발사건 3 건 병합, 첨부된 각 고발장 포함)

1. 개발행위 불법 현황( 도표, 도면 등 증거 서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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