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동시 D 외 8 필지에서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E’ 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원회의 감사이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초순경부터 2016. 9. 말경까지 안동시 F 논 2,114㎡, G 임야 48㎡, H 임야 129㎡, D 임야 3,179㎡를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3m를 절토하고, I 논 982㎡를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1.3m를 절토하고, J 대한민국 소유인 구거 부지 640㎡를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1m를 성토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일시 안동시 K 토지에서 길이 37m, 폭 4.5m를, L 토지에서 길이 25m, 폭 4m를 각 포 크레인으로 정지작업 하여 아 스콘 도로 포장을 하는 등으로 형질변경 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초순경부터 2016. 9. 말경까지 안동시 G 임야 48㎡, H 임야 129㎡, D 임야 3,179㎡를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3m를 절 토하였다.
3. 농지 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초순경부터 2016. 9. 말경까지 안동시 F 논 2,114㎡, I 논 982㎡를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1.3m를 절 토하였다.
4. 국유 재산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초순경부터 2016. 9. 말경까지 안동시 J 국유재산인 구거 부지 640㎡를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1m를 성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고발사건 3 건 병합, 첨부된 각 고발장 포함)
1. 개발행위 불법 현황( 도표, 도면 등 증거 서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