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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19 2018고정31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 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경 경남 거제시 B (74,874 ㎡) 국유림 동남쪽 방면에서 소나무 6그루를 벌채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경 경남 거제시 B (74,874 ㎡) 국유림 중 314㎡ 의 면적을 절 ㆍ 성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2 항 제 2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재판 시법이 경하므로 재판 시법을 적용함),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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