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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6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01:35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방 배경찰서 소속 F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이 도로를 지그재그 형태로 운전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음주 감지기로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4. 01:49 경 1차로 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01:55 경 2차로 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02:05 경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자백, 뉘우침,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다니는 직장의 직원 채용규칙 중 관련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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