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25. 01:01 경 서울 서초구 방 배로 1길 9 ‘ 럭스 빌 아파트’ 앞 경남 삼거리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 방 배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25. 01:01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임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 배로 1길 9 ‘ 럭스 빌 아파트’ 앞 경남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단속현장사진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