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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23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11:30 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운영의 주점에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한약을 달여 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싱크대에 버리며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방 쪽으로 끌고 간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 19cm, 칼날 길이 : 10cm )를 꺼내

어 휘둘러 피해자의 등 부위를 베고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 부위를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 형기 준를 직접 적용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 인자와 권고 형을 일부 참작한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의 결과도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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